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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협동조합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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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6장 공공 지원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31조(국민주택기금의 융자)''' 조합은 [[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|국민주택기금법]]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합 주택의 건설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. '''제32조(출자금 대출)'''[* 1981년 개정으로 신설.]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하인 가구는 「[[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|국민주택기금법]]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출자금의 100분의 90까지를 빌릴 수 있다. ②제1항의 대출은 지분을 담보로 하며,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명된 때에는 돌려받는 금액에서 먼저 갚는다. '''제33조(시 소유 토지의 장기 임대)''' ①시는 「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」 제17조에 따른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 소유 토지를 조합에 60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대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토지 임대료는 그 토지의 취득 원가와 관리 비용을 회수하는 수준을 넘을 수 없다. ③임대 기간이 끝난 때에는 시는 조합이 원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여야 한다. '''제34조(조세 감면)''' ①조합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②시는 조례로 조합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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